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단체합의서 체결
학교기관 여직원 차 심부름 관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직과 기능직간 학교운영비원비 관리수당 지급 차별도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단체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외부 방문객을 제외한 교장,교감.부장회의 등 교내 교직원들에 대한 차 접대를 여직원에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이는 그 동원 관행적으로 있어 온 여직원의 차 심부름을 근절키 위한 것으로 ‘여직원 차 접대문화’에 변화가 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은 또 도교육청이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수립시 학교운영지원비 관리수당을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데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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