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에 따라 60여건의 각종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접수중인 제주도는 2일 이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마무리 되지만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때까지 의견수렴을 계속할 방침.
제주도는 이에따라 현장의 도민의견을 듣기 위해 읍.면.동별 설명회를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되는 2일 이후에도 개최키로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수성 시비’도 일부 제기될 전망.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들과 밀접한 조례의 경우 그 실체와 제정배경 등을 홍보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 그 자체가 문제”라며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취지가 아무리 순수해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시비꺼리를 찾는 측은 이를 트집 잡을 수도 있다”고 한마디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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