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 단체안심상해보험에 가입
1년단위 단체안심상해보험에 가입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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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기간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1년단위 단체안심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남군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및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과 상해치료 등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로 공익근무요원 57명에 대해 사망 후유장해시 2000만원, 의료비 100만원, 대인배상책임 500만원이 보장되는 단체안심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켰다.
남군은 특히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소집해제후 진로상담뿐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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