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 보험료 최고 11% 인하
가축공제 보험료 최고 11% 인하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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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1천만원으로 늘어
올해부터 가축공제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최고 11% 인하되고 농업인 재해공제의 사망 보상금도 1000만원 늘어난다.
농림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이 가축공제에 가입할 때 부담하는 공제료(보험료)가 한우와 육우는 6.5%, 돼지는 10.8%, 가금류는 8%, 말은 11.4% 내렸다.
농가부담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가축공제의 경우 올해 정부 지원예산이 지난해 150억원에서 246억원으로 60% 이상 늘었다.
제주지역의 경우(2급지 기준) 어미돼지 1000마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올해 가축공제에 가입할 경우 납부할 보험료는 지난해 265만원보다 27만5000원 적은 237만5000원이다
현재 도내 가축공제 가입건수는 소 1074건에 공제료 1억1600만원, 돼지 184건 공제료 3억3900만원 말 144건 공제료 4억6200만원 등 총 1403건에 공제료 9억1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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