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8일 서귀포시 소재 모 게임장에서 여종업원 김 모씨(21)를 흉기로 위협한 이 모씨(45)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11시5분께 평소 감정을 갖고있던 이 게임장의 다른 종업원 김 모씨(29)를 찾아갔으나 자리에 없자 여종업원 김 모씨(21)에게 흉기를 들고 "oo씨를 불러라.빨리 부르지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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