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시설도 2년내 합법절차 밟아야
제주지역에 700여곳이 난립하면서 감귤출하때 마다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감귤선과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진다.제주도는 지난연말부터 감귤경쟁력강화 혁신연구단이 논의를 해 온 감귤 선과장 등록기준 관리방안을 받아들여 28일 이를 공개했다.
이에다라 오는 7월부터 선과장 내에 화염열풍선과기를 설치한 선과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원칙적으로 감귤을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또 무허가 건축물 선과장도 앞으로 2년 이내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화염 열풍선과기는 현재 도내 선과장 70~80%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도는 7월부터 선과장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화염열풍선과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화염열풍선과기는 대부분 선과장에서 덜익은 감귤을 빨리 익히는데 사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부패가 빨리 진행돼 육지부에 출하할 경우 신선도가 떨어지고 부패과가 발생하는 등 감귤 이미지를 훼손시켜 온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무허가 건축물 선과장도 원칙적으로 폐쇄조치 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 동안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했다. 도 당국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선과장의 80% 가량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과장 등록기준 조례를 확정 3월 입법예고를 거친 후 오는 7월1일부터 선과장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감귤 선과장은 734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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