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3~5%ㆍ기간 3~5년
제주농협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대출받은 상호금융 자금의 금리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대출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2001년 대출받은 상호금융 대체자금 만기가 올해 도래되는 경우 대출받은 금액의 10% 이상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하고 연장신청하는 경우 대출금리 3%로 대출기간 5년분할 상환을 해주고 있다. 또 10% 이상을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지 못하고 연장신처을 할 경우 대출금리 5%로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농협은 올해 상환도래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받고 올해내 연장조치할 계획이며 2007년 상환도래분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자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장조치,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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