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않은 K 모씨(42)를 사기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2년10월24일 부동산 매입비 1억5000만원을 B씨에게 빌려 변제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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