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7일 김 모씨(62)를 현조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오전 12시15분께 서귀포시 오 모씨(30)의 주택에 불을 질러 25평 슬래브 1채를 전소시켜 13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 등을 받고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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