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지사 3억 수수혐의 전면 부인
속보=세화ㆍ송당온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63)와 구속된 우 전 지사의 장남(34)에 대한 2차 공판이 27일 제주지법에서 열렸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사건 2차 공판에서 우 전 지사는 “S종합건설 이모 회장으로 부터 3억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지사의 장남 우 모씨도 “500만원을 선거 부조금으로 받았을 뿐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지사는 이 모 회장을 여러차례 만났는데 돈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었느냐는 검찰측의 심문에 “이원종 충북지사의 소개로 제주도지사실에서 한 번, 그리고 서울 모 호텔에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해 준데 대한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한 두 번 만났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다음 3차 공판은 3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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