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억 투자 피해도
최고 10억 투자 피해도
  • 김광호 기자
  • 승인 2006.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위장 방문판매업체 S그룹 회장 김모씨(45)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7년간 근무한 경력을 지닌 사실상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께 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에 제주센터를 개설한 김씨는  1만원 짜리 상품을 10만원에 판매하는 것으로 가장해  60만원짜리 1구좌를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그 금액의  180%에 해당하는 돈을 매일 100회에 걸쳐 이익금 배당 형식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시중 자금을 끌어모았다는 것이다.
도내 투자자는 대부분 50~60대 가정주부들이고, 투자된 자금은 퇴직금 또는  자영업자 등의 여유자금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인당 투자액은  최저 60만원에서 수억원까지로, 수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40여명을 웃돌고 있다고  경찰은 발혔다. 심지어 10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모집  수당까지 지급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김씨는 전국의 고액 투자자 500여 명을 경기도 가평  소재 모 콘도미니엄에 초청, 그룹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타인 소유의 공장과 토지까지 그룹  소유인 것처럼 선전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할 경우   후순위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영업 형태를 알면서도 높은 고수익 보장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투자한 원금 손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겵ㅍ탔?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신용카드 현금 대출 및 부동산 담보 대출과 사채까지 빌려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 그 고통은  말할수 없이 클 것이다.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과 함께 고수익  보장 유혹에 현혹되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의식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