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김 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회장 부모씨(52)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위장 화장품 판매 업체를 차려놓고 실제로 화장품은 판매하지 않으면서 4개 월 이내에 투자 원금의 18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속여 200억원 상당의 시중 자금을 끌여들였다.
김씨가 지난해 6월께 처음 제주에 위장 판매센터를 개설한 후 지난 14일까지 불법 수신한 자금은 2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투자자는 제주지역 214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여죄를 캐기위해 압수한 컴퓨터의 회계프로그램 확인 작업을 펴는 한편 전국 17개 지사장 등 공범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확한 수신 규모는 컴퓨터 회계관리 시스템 분석이 끝나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밝혀진 전국 지역별 수신 규모는 제주지사가 100억원 정도로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서울지사 70억 원, 나머지 30억 원은 부산겢諭툈광주 등 전국 16개 지사에서 조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속된 김씨는 유사수신행위 시작 후 5개월 간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 배당금(180%)을 100%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뒤 지난 12월 한달에만 5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1월 부터 투자금으로 수입되는 금액보다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익금 배당금액이 많아지면서 자금 압박을 받게 됐다.
따라서 지난 17일부터는 지불능력 상실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이익금 배당을 중단해 버렸다.
현재 S그룹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은 100억을 웃돌고 있고, 투자원금만도 4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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