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처럼 연 평균 증차대수를 30대로 제한함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희망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회사택시 운전자들의 반발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제주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는 2005년도분(2006년 신규면허 발부)부터 2009년도분까지 5년 동안 150대의 택시총량제 시행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00년도분부터 2004년도분(2005년도 신규 발급)까지 5년간 개인택시 867대가 신규 증차돼 연 평균 173대꼴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신규 면허를 대폭 줄인 것이다.
지난해에는 115대가 발급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2차에 걸쳐 회사 및 개인택시 전체 대수의 3%인 161대를 대상으로 실차율을 조사하고, 모든 택시를 대상으로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택시 증차 총량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말 제주도내 택시는 34개 회사택시 1542대와 개인택시 3807대 등 모두 5349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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