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팔아 빚 갚고 농사는 계속 가능
농지 팔아 빚 갚고 농사는 계속 가능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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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회생제도' 5월 시행
농지를 팔아 빚은 갚고 그 농지를 장기임대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가경영회생제도’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한마디로 빚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가 매입하고 농가는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한 후 계속적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중 환매권(우선 매입권)을 농지매각농가에 보장해주는 ‘농가 경영회생제도’가 오는 5월부터 본격시행된다.
현행 원리금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 등 금융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연체농가의 실질적인 회생에 한계가 있는데다 기존 채무를 저리로 대체(대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회생이 가능하더라도 채무가 연체상태에 있는 경우 자금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연체로 농지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하지 않는 한 매각이 어렵고 저당권 설정 등 권리 제약으로 매입희망자가 적을 뿐 아니라 담보농지 경매시 유찰 또는 저가 낙찰돼 농가의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5월부터 농가경영회생제도가 실시되면 종전에는 이자를 지불했으나 매각후에는 이자보다 싼 임차료(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를 내는 방식으로 농지를 임대(5년),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농가에겐 회생의 절대 기회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연체,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와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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