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두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비지원 선정기준과 관련, 입학금와 수업료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 월 2만6000원 이하, 4인가족 기준 월급여 158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지원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의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 5230명에게 22억8000만원을 지원했다”며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를 감안, 올해 지원액을 늘려 좀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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