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신설될 감사위원회가 정치적-행정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앙 행정부처의 감사로부터 고삐가 풀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교육-경찰의 전 분야와 이들 분야의 수장들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수장인 감사위원장 신분이 상징적이요 명예직에 불과한 “비상임”이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의 신분을 비상임으로 하는 직급기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니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도대체 감사위원회를 무슨 자문기구로 만들어버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감사위원장이라는 감투나 씌워 구색이나 갖추면 되는 줄로 아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시나 광역 시, 기타 도 단위 자치단체에도 없는, 특별자치도만의 감사위원회는 왜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특별자치도가 중앙 행정부처의 감사에서 벗어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및 각 시-군에 지금까지 상설돼 있던 감사 기구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 준(準) 감사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7명의 감사위원들도 모두 비상임이 아닌, 그리고 계약직이 아닌, 상근 임기제 신분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중립적이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래야 위험부담까지 안고 있는 그들의 신분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재 인식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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