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4년 8월부터 정액분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등을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던 방식을 탈피. 인터넷을 통해 직접 고지서를 발행해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가 정액분고지서 인터넷 발급시스템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444건에 1억5148만원의 납부실적을 거뒀다. 제도 도입기간이 짧고, 정액분 지방세가 소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상당한 성과라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추세에 있고, 맞벌이 부부도 늘고 있어 지방세 인터넷 발급시스템 이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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