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5일 우리측 EEZ(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노영어 1387호(100t) 등 2척을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24일 오후 12시 50분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137km해상(EEZ내측 3km)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한편 올들어 25일 현재 우리측 EEZ를 침범, 불법조업하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33척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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