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에 따르면 오는 3월중 감척사업신청을 받아 상반기내에 23억7500만원을 투입해 총 38억의 연안어선을 감척할 방침이다.
감척사업자에게는 폐업지원금과 어선 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이 지원된다.
감척신청자격은 선령 6년 이상의 어선소유자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있어야 하며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이내 어선감척 사실이 있거나 과거에 감척 사업자로 선정됐다가 포기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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