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법 읍ㆍ명ㆍ동 설명회 개최
자치도법 읍ㆍ명ㆍ동 설명회 개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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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대한 도의회의 졸속심의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들 조례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역시 밑바닥에 머물자 제주도가 급기야 읍.면.동 설명회를 개최키로 해 관심.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2일까지 68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인데 현재까지 접수된 주민의견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면서 제주도의 역할 부족이라는 비판까지 자초.

제주도는 이에따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직접 현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제주도청 주변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판에 마음을 빼앗긴 도의원들이 과연 70건에 육박하는 조례들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한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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