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비상임' 도, ‘무력화’ 기도 논란
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비상임' 도, ‘무력화’ 기도 논란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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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견 수렴중인 조례안은 ‘상임’명시…이중행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하게 될 감사위원회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감사위원회 탄생에 따른 조례제정권 및 감사 위원장 직급을 결정하게 될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를 무력화 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제지고 있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감사위원장의 직급을 비상임으로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직급기준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경우 감사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신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채 70명선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를 끌어가야 한다.
그런데 강력한 감사기능을 수행할 감사위원장의 직급이 비상근이 될 경우 감사위원회 위상은 물론 제대로 된 감사기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책임과 권한이 사무국 중심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으며 사무국장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일반직 또는 특정.교육 행정직 공무원이 맡게 돼 결과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도지사의 입김에 따라 좌지우지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감사위원장을 상근직(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일방적으로 감사위원장 비상임제를 추진해 도민을 무시한다는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서‘감사위원장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조례는 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우리나라 감사원의 감사원장은 상임이다.
감사위원장은 법적으로 인사청문을 받아야 하며,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임으로 감사위원장을 선임할 경우 과연 누가 자신의 사생활을 모두 공개하면서 청문회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사위원장을 맡겠느냐는 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가 감사위원장 비상임제를 강행할 경우 7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맡게 될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모두 비상임으로 전락,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위원장을 상임으로 했을 경우 오히려 더 독립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고위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7월1일부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원과 국정감사를 제외하곤 현재처럼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게 된다.
대신 감사위원회가 특별자치 행정.교육.자치경찰 등 전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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