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3일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주택에 불을 지른 김 모씨(62)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20분께 내연녀인 서귀포시 이 모(53) 여인의 집에 불을 질러 25평 주택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년전부터 재혼을 전제로 이 모 여인과 사귀어오다 최근 이 모 여인이 헤어지자고 말한데 대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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