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정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자동차배출가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실시한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품질인증제는 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자율점검에 합격할 경우 품질인증서를 발부해 일정기간 배출가스 단속을 면제해 주는 제도. 품질인증제 대상 차량은 제주시에 등록된 전 차량으로 인증항목은 경유차인 경우는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인 경우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등 3개항목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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