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 주정차 '여전'
도심 불법 주정차 '여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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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하루평균 144건 적발…의식 개선 요원
제주시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의 지난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건수는 5만3523건으로 하루 평균 146건을 적발했다. 올 들어서도 이달 20일 현재 적발건수는 7210건(1일 평균 144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불법 주정차에 시민의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노형동 택지개발지구내 신설도로 및 구시가지 교통량이 많은 일부 간선도로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구간을 확대 지정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단속구간은 월광로, 수덕1로, 광평동로, 가령로, 승천로, 무지개길 등 일반 간선도로 6개 노선 4.4km와 인화.광양.북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9개 노선 1.3km 등 15개 노선 5.7km.
이에 따라 제주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종전 115개 노선 76.5km에서 130개 노선 82.3km으로 늘어난다.
시는 이번에 확대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각 또는 차량의 경적을 이용, 예고 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주요 간선도로는 현장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22억원을 포함 지금까지 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모두 176억원을 부과했고, 이 중 40억원이 현재 미납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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