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입법예고
앞으로 개발적정량 등의 초과로 지하수 신규 지하수 개발이 금지되고 있는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일대와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대에서도 지하수를 신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제주도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주도가 내놓은 조례의 특징은 지하수 이용의 이른바 지하수 신규개발이 금지된 특별관리지역 및 허가제한 구역에서도 신규 지하수공 설치가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조례안 제36조에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일지라도 지하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도지사는 직접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제주도지사는 직접 지하수를 개발, 지하수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원수를 공급하며 원수를 공급받은 이용자는 원수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에따라 현재 지하수 개발제한에 묶여 목욕탕 등의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노형동 일대 신시가지 지역과 서귀포신시가지 지역에 목욕탕 등이 들어설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이 조례는 신규 개발의 조건으로 ‘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시, 행정이 자의적 판단으로 신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앞으로 조례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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