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조례 공청회 열라"
"특별자치조례 공청회 열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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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21일 공포됐다.
이 특별법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이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조직 권한 강화겚냅같??교육위원 직접선출, 자치경찰 설피 등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법률이다.
외교 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넘겨주도록 하는 사실상 준독립국가 형테의 특별법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98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런데도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과 관련한 핵심 사항인 특별자치 조례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 조례는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환경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에 명운이 걸린 시행법률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 68건을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21일 현재 접수된 도민의견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같은 도민적 무관심은 각종 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이 도민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관이 주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없다.
특별자치도 조례에 대한 도민의 무관심은 행정당국의 홍보부족과 소극성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따라서 관주도 일방의 조례제정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시겚?또는 읍면별 공청회를 갖고 도민의견 수렴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와함께 각 자생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입법 예고된 특별자치 조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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