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도 ‘유통명령’ 도입
양식업도 ‘유통명령’ 도입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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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출하조절 품질검사 의무화…위생안전 확보

'수산진흥 수급안정 조례' 뭘 담았나

제주 수산업 전체 조수입의 50%에 육박하는 조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수산 양식산업.
최근 타지방 넙치 양식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중국산 넙치의 저가공세까지 이어지면서 내우외환을 맞고 있는 제주지역 넙치양식산업을 부흥시켜 ‘제2의 전성기’를 맞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양식산업의 제 2도약을 위해서는 ‘청정.안전.친환경’요소가 중요하다고 판단, 안전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정할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업진흥 및 수산물의 수급안정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생산조정. 출하조절제도, 밀식방지제도,품질검사제도,유해물질사용금지제도, 계통출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생산조정.출하조절
제주산 양식넙치는 일시적인 홍수출하 등으로 3~4월 전남지역에서 덤핑출하 된 100~150g 급의 중간 크기의 넙치와 중간육성된 뒤 11~12월 서울.부산 등지에 쏟아지는 타지방 넙치들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품목별.크기별로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할 수 있는 규제책을 만들어 소득안정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밀식방식
양식기술이 보편화되고 종묘가격이 하락 등으로 넙치양식은 적정 수용밀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밀식으로 인한 어류질병 및 피해예방과 비위생적인 양식수산물 생산을 규제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의 적정 수용밀도’를 정하게 된다.
△유해물질 사용금지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양식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위생.안전 욕구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양식수산업 존폐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생산되는 수산종묘와 양식활어 및 선어, 냉장상태의 가공 수산물에 대해서도 ‘질병감염 여부 및 유해물질 .약제의 잔류.사용여부 등에 대한 품질’검사가 도입된다.
△계통출하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유통.판매행위가 전면 자율화되면서 불량넙치 출하 등으로 청정제주의 신뢰성이 실추됨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유통.판매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통출하제도의 도입이 명문화 된다.
제주도관계자는 “2005년 제주지역 수산양식업 생산량은 1만7737t 조수익은 2186억원으로 제주 수산업 전체 조수익의 47.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 양식산업은 위생과 안전성 면에서 품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7월 1일 조례시행에 앞서 관련업계 등을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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