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 제주지법원장)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교육의워 선거를 5.3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선관위는 이와 관련,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피선거권 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10년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제주도선관위는 그러나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인은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교육위원이 입후보 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4월 1일까지 교육위원 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현 교육위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전에 사직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선거구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인 내달 19일부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의원은 5명인데 이들의 임기는 올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다.
한편 제주도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위원장 신행철)는 지난 21일 오후 1차회의를 갖고 24일까지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획정위원회는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을 2005년 12월 31일로하고 관련기관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받기로 했다.
교육의원 획정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2차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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