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입법예고 후 ‘의견’접수 거의 안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관련조례가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함께 조례로 만들어지는 각종 규제들이 사전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을 경우 조례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관련 조례 68건을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는 해당 부서별로 관련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각 부서에 접수된 도민의견은 거의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관련 조례의 경우 21일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조례’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등 주요 환경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날 현재 공식적으로 접수된 도민의견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민들의 의견제시가 거의 없는 것은 입법예고에 들어간 조례건수가 68건에 이르는 등 내용이 방대한 데다 지방선거 등의 관심사에 밀려 도민들의 시선을 제대로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내달 2일까지인 만큼 앞으로 이해관계 단체 등에 의견제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할동을 벌일 계획”이라면서 “이에앞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시급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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