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21일 공포됨에 따라 5.31지방선거때 주민들이 직선으로 뽑게될 5명의 교육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될 제주도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 각계인사 11명으로 구성된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 위촉장 수여식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앞으로 5명의 교육의원 지역구를 획정한 뒤 그 결과를 제주도 지사와 제주도교육감 및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