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김모씨(38.제주시 이도동)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 중순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한 여관에서 K양(16)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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