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인 미수 40대 영장
동거녀 살인 미수 40대 영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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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박모씨(46.주거부정)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40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7개월간 동거해 오던 문모씨(42)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 못한데 불만, 흉기로 얼굴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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