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대 총장 법률고문을 맏고 있는 데이빗 와츠와 조치워싱턴대 제주 캠퍼스 유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대학 현종민 교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이 대학 대학원 등 소규모 단기 외국과정 설치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조지워싱턴 대학 측은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된 뒤 제주도내 기존 대학시설을 임대한 뒤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점검했다.
조시워싱턴 대학은 제주지역에서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건물 임대 등을 통한 대학원 등 소규모 과정 개설과 도내 대학과 연계한 과정 개설 등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장기적으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세계의 유수대학들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6월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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