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1년새 드럼당 1만5000원 상승
김모씨(56.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17년 해상조업 활동을 접고 부두에 배를 틀어 묶었다.하루가 다르다고 치솟는 유류가격을 당할 수 없는데다 더 이상 배에서 일할 인부조차 구할 수 없어 이른바 ‘휴업’을 결정한 것이다.
대신 김씨는 남군지역에서 4000여평의 감귤원을 임대 관리하기로 했다.
경비를 조달하기에도 빠듯한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돈은 얼마 만지지 못해도 ‘속편한’ 농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씨처럼 유가 상승등으로 출어경비 부담을 느낀 어민들의 휴업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일 “현재 제주지역에 유가상승 등 출어경비가 급속하게 늘명서 채산성 악화로 어민들 가운데 100여명의 어선주가 조업을 잠시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어민들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유류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조사한 결과 2005년 1월 드럼당 8만740원이던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지난해 12월 드럼당 8만9740원으로 오른뒤 올 2월에는 드럼당 9만3940원으로 올랐다.
1년새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드럼당 1만5000원이 오른 것이다.
이처럼 면세유 가격이 뛰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이들 출어포기 어민들 가운데 휴업기간중 어업허가증을 행정기관에 반납한 어선주에게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연리 3%로 대출기간을 1년 이내로 한 뒤 어선 규모에 따라 10t미만은 700만원, 10~50t미만 1500만원, 50~ 100t 미만은 3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그런데 도내 상당수 어선어민들이 이미 수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 다른 정책자금 등을 빌려 쓴 상황이어서 이들 신규자금의 혜택을 볼수 있는 어민은 실제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역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근해 채낚기 70건과 연안복합 2757건 등 연안 채낚기 어선은 1500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시겚봉?통해 해당 어민들의 신청을 접수한 뒤 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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