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20일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는 특별법 공포직후 특별자치도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획정위원회 구성 및 획정위원회 회의 준비에 전념.
제주도는 이번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의 경우 도의원 선거와 달리 사실상 서귀포시와 남.북군에서 1명씩 선출하는 것을 비롯해 나머지 2명은 제주시에서 선출하게 됨에 따라 논의과정에서 큰 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
제주도 도의원 선구 획정조례가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위원 선거구 획정조례를 제정할 방침인데 제주도청 주변에서는 “특별자치도를 하겠다면서 도의원 선거구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떠넘긴다면 과연 정부가 제주의 자치능력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두고두고 도의회의 도의원 선거구 획정조례 부결을 원망하는 소리가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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