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리기준 내용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률 △연간 40% 미만이거나 △연속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 해당위원의 해임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하며 △해임이 가결되면 위촉권자인 제주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구해야 한다.
위원회는 자체규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위 기준을 완화해 적용해서는 안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위원 관리기준 마련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 활동 및 각종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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