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4월부터 읍·면·동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법률상담반’은 반장 1명(법제지원팀장)과 반원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읍·면·동 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시민들에게 부동산 관련 상담, 각종 법률해석 문제 등 다양한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률상담반 운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법적 고민을 해결해주는 등 적극적 법률복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에는 제주시 읍·면·동 지역에 걸쳐 총 8회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임대차 계약에 관한 문의 등 34건의 자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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