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이번달부터 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20199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법인이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장부 등을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주주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에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겨우 과점주주 관련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사전에 세무부서로 문의하는 등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 6억4천9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고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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