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날 범행도 특수존속협박죄로 복역하다 제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두 달여 만에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거듭되는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범죄 전력,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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