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권 차량 최고 속도 50㎞ 제한
제주 도심권 차량 최고 속도 50㎞ 제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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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최우선…안전속도 5030’17일 시행

제주 도심권 차량 최고 속도가 50㎞/h로 제한된다. 이는 2019년 4월 개정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았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으로 전면 확대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안전속도5030 정책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보행 위주 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원활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60㎞/h 이내로 주행하도록 개정됐다.

일각에서는 기존 일반도로 제한속도인 60㎞/h에서 50㎞/h로 제한속도로 감속될 경우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교통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운행 한 결과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가 감소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차량 속도를 10㎞/h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차량을 정차할 수 있어 사고와 발생률과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제한 속도 변경에 따른 주행속도 차이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속도’가 아닌 ‘신호’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31개국에서는 이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들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히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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