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 건축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직권취소 및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가 관련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해 존치기간 만료예정을 통보하면, 관계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철거 완료되니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 취소하고, 가설건축물은 존재하나 연장신고를 미이행한 건축물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은 총 398건이고, 이중 115건에 대해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무단 존치시 직권취소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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