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분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실시
제주시, 1분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 조사 실시
  • 고원우 기자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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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유도를 통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지사는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1분기 제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 현장 51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이다.

시는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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