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장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다.
2017년부터 2020년도가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은 1천261곳이다.
이중 사업기간이 만료됐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조사 후 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사업주 의견을 청취해 사업기간 연장, 허가 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착수 후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미준공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인접토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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