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화물차 과속 수두룩…속도제한장치 조작도
제주 대형화물차 과속 수두룩…속도제한장치 조작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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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만으로는 한계” 운전자 안전의식 개선방안 요구
제주자치경찰단, 번영로·평화로 중심으로 중점단속

제주지역에서 매해 100건 이상 대형화물자동차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버스 2대와 트럭 2대가 연쇄 추돌로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사고를 계기로 운전자의 안전 의식과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도 “여러 기관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자치경찰단이 이동식 과속 단속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형화물자동차(4.5톤 이상) 119건, 대형승합차(36인승 이상) 95건, 2020년 대형화물자동차 160건, 대형승합차 72건, 2021년 대형화물자동차 79건, 대형승합차 4건이 과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0Km/h 이상 과속 운행한 차량은 2019년 65건(대형화물 23, 대형승합 42), 2020년 36건(대형화물 15, 대형승합 21), 2021년 대형화물차 7건으로 확인됐다.

100km/h 이상 운행하다 적발된 건수도 2019년 11건, 2020년 9건, 2021년 현재 7건이며, 속도제한장치 조작 의심차량으로 유관기관에 통보된 차량도 35대에 달한다.

대형차량이 과속 운행으로 적발된 곳은 번영로(40.2%), 남조로(18.5%), 일주서로(16.8%), 오남로(7.1%)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형화물(승합)자동차의 위반 건수는 전체 이동식 과속 차량 단속에 비하면 1% 미만에 해당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대형화물(승합)자동차가 자주 다니는 도로는 일반 승용자동차 역시 과속운행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치경찰단은 번영로와 평화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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