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갑질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 제주매일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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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CG).[연합]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주심 이흥구 대법관)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천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양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특수강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의 갑질과 엽기 행각은 2018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양 회장은 20197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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