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제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제주매일
  • 승인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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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제주시 교통행정과
이은진-제주시 교통행정과

최근 제주에서 최고 높이, 최대 규모로 조성된 국내 첫 도심형 복합리조트 드림타워가 개장하였다.
이미 대형마트, 종합병원, 면세점 등 많은 대형건물이 들어서 있는 노형동 일대는 드림타워 개장으로 인해 교통 혼잡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대형 시설물과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교통난이 심각해지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고, 2020년 10월 제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최초 부과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산도 포함된다. 공동명의 시설물 또는 집합건축물(오피스텔, 분양형 콘도 등)인 경우에는 개인지분 160㎡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해당된다.
다만, 주거시설,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준일 현재(당해년도 7월 31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1회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핵심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드림타워 같은 대형건물 소유주들의 교통량 감축 노력이 부담금의 부과만큼 중요하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과 더불어 교통혼잡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 중요하다.
시설물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시설물 이용자도 교통 혼잡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카풀(차량공유) 등 교통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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