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업주 강간미수에 폭행까지 60대 집행유예
주점업주 강간미수에 폭행까지 60대 집행유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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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기물을 파손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오후 제주시내 주점에서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B씨가 도주하자 그대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A씨는 술값을 요구하며 막아서는 B씨에게 복부를 걷어차고 화분과 도자기를 파손하는 등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42분간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도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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