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참조기 포획·채취금지 금어기 시행
제주시 참조기 포획·채취금지 금어기 시행
  • 고원우 기자
  • 승인 2021.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가 오는 22일부터 810일까지 제주 추자도 연근해 등의 어장에서 근해에서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4개월여간 참조기 포획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참조기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번식보호와 자원증강을 위해 매년 시행된다.제주시 참조기 포획·채취금지 금어기 시행

금어기에 참조기를 포획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120일 영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유자망 어선들의 조업자제가 요구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 지역 내 참조기 위판량은 1535(9067200만원)으로 20197629(5872100만원)대비 위판량 38%, 위판액 54%가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