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아닌 새롭게 제정해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아닌 새롭게 제정해야”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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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교수, “당초 입법권 중심 제정이 행정권 중심으로 변질돼 자치실현 불가능”
제주도의회 14~15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틀간에 걸쳐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틀간에 걸쳐 개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이 당초 구상과는 달리 번잡하고 소모적 법령개정으로 특별자치 실현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분권 장애물로서 개정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이틀간에 걸쳐 개최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15일까지 이틀동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모델’(제안)을 통해 “입법권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법을 제정하려던 것이 행정권 중심의 지방분권으로, 포괄적 위임이 개별적 위임으로 변질돼 개정수준으로는 어렵고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법은 22만자를 넘는 방대한 법률로서 지난 2006년 2월21일 제정된 이후 한 번의 전부 개정과 19번의 일부개정, 나머지는 다른 법 개정 등 243번의 개정을 거쳤다”면서 “번잡하고 소모적 법령개정으로 특별자치 실현 에너지를 소진시키는가 하면 분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법은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미세한 자치권 이양에다 새로운 규제로 인한 자치권의 제한, 제주발전방향을 국가가 법률로 규정해 자율성을 축소하고 있고, 재정적 국가의존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에 관한 정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주민과 지방정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제주특별자치의 핵심은 제주발전을 국가에 맡기고 선처를 바랄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목표는 국가에도 제주에도 윈-윈이 되어야 하고 그동안 받는 지방에서 주는 지방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포괄적 자치권을 부여하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이양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헌법 개정 이전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방안으로 입법권 중심으로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주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제외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의 조례대치하는 것을 비롯해 제주자치사무의 특례규정과 포괄적 입법권을 부여하고, 제주자치사무에 대한 국가법률에 ‘불구하고’ 제주자치입법권을 부여해야 하고, 제주 조세입의 90%를 제주자주재원으로 보장하는 포괄적 재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모델로 “이탈리아의 북쪽 국경에 자리잡고 있는 남티롤지방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분권화되고 발전된 지역”이라며 “남티롤은 53만명의 인구에 116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1992년까지 대부분의 입법권이 남티롤로 이양되는 등 자치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자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성공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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