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월 13일 농어업인회관서 빛환경 환경영향평가 착수보고회 개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빛공해로 인한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연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도민 생활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재)한국조명ICT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까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에 의거 3년마다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3일 농어업인회관에서 빛공해 방지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행정시별 지역 환경 현황조사, 용도 ·대표지역별 빛 환경 측정 및 조사, 빛공해 영향평가 및 저감 방안,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 제시 등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특히 도내 전역 100곳의 표준지를 선정해 빛 환경 실태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개월간의 빛공해 영향분석 및 측정결과를 데이터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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